스테이킹·렌딩 이자 받는 분들 확인하세요 — 대여소득 22% 과세와 손실 이월 6가지 (과세 D-130)
2027년 1월 과세 시행까지 13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받은 이자 코인이 과세 대상인지」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지난 글에서 스테이킹·에어드랍은 「기준이 아직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1. 확정된 것 — 대여소득은 22% 분리과세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종류가 들어갑니다.
| 소득 구분 | 무엇이 들어가나 | 세율 |
|---|---|---|
| 양도소득 | 코인을 팔아서 생긴 차익 | 22% (20%+지방세 2%) |
| 대여소득 | 스테이킹 보상·렌딩 이자·에어드랍 | 22% (20%+지방세 2%) |
| 공통 |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 | 분리과세 |
2. 그래서 세금이 두 번 붙나 — 아닙니다, 취득가액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대부분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금액에 두 번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대여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 그 코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 시점 | 일어나는 일 | 세금 계산 |
|---|---|---|
| ① 스테이킹 보상 수령 | 시가 100만원 코인을 받음 | 대여소득 100만원 |
| ② 취득가액 확정 | 그 코인의 취득가액 = 100만원 | — |
| ③ 나중에 150만원에 매도 | 양도차익 = 150 − 100 = 50만원 | 양도소득 50만원 |
| 합계 | — | 150만원이 아니라 100+50 |
3. 아직 확정 아닌 것 — 손실 이월공제 5년
최근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게 하자는 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5년 결손금 이월공제로 설계됐던 점, 그리고 가상자산은 단기 매매 비중이 높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항목 | 현행 법 | 제언 내용 | 상태 |
|---|---|---|---|
| 손실 이월공제 | 없음 | 최대 5년 이월 | 미확정 |
| 이월 대상 | — | 양도손실만 (대여소득 손실 제외) | 미확정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 | 미확정 |
| 시행 시기 | 2027년 1월 | — | 정부·여당 시행 방침 |
| 세부 계산 기준 | — | 10월 국세청 고시 제정 목표 | 예정 |
4. 지금 손실이 나 있다면 — 연내 통산이 유일한 카드입니다
이월이 안 된다는 것은 곧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큰 코인을 들고 있다면 처분 시점을 「해」 단위로 봐야 합니다.
| 상황 | 2027년 이후 판단 | 이유 |
|---|---|---|
| 같은 해에 이익 + 손실 | 같은 해에 함께 실현 | 연간 통산은 가능 |
| 올해 손실만, 내년 이익 예상 | 이월이 안 되면 손실은 소멸 | 현행 법 기준 |
| 이익만 250만원 이하 | 신고는 하되 세금 없음 | 기본공제 범위 |
| 대여소득 손실 | 양도이익과 상계 불가(제언 기준) | 소득 성격이 다름 |
5. 에어드랍은 특히 까다롭습니다 — 「받은 날 시가」가 0원일 때
에어드랍은 상장 전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받은 날 시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지점이 10월 고시에서 정리되어야 할 대표적인 공백입니다.
| 유형 | 받은 날 시가 | 실무상 쟁점 |
|---|---|---|
| 상장된 코인 에어드랍 | 거래소 시세 존재 | 비교적 명확 |
| 미상장 토큰 에어드랍 | 시가 산정 곤란 | 취득가액 0으로 볼지 다툼 |
| NFT 형태 보상 | 시세 불규칙 | 평가 방법 미정 |
| 하드포크로 생긴 코인 | 원본 취득가 배분 문제 | 배분 기준 미정 |
6. 130일 남은 지금, 순서대로 할 일 4가지
정리하자면 세금 계산은 나중 일이고, 지금은 기록을 남기는 일이 전부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순서 | 할 일 | 기한 감각 |
|---|---|---|
| 1 | 거래소 스테이킹·렌딩 내역 전체 다운로드 | 이번 주 |
| 2 | 지갑에서 받은 보상 날짜·수량·해시 정리 | 이번 달 |
| 3 | 에어드랍 수령 화면 스크린샷 백업 | 받는 즉시 |
| 4 | 10월 국세청 고시 확인 후 계산 방식 확정 | 10월 |
결과적으로 이번 국면에서 바뀐 것은 하나입니다. 「스테이킹 이자도 과세된다」가 말이 아니라 소득 구분으로 정리됐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 손실 이월, 기본공제 상향, 에어드랍 평가 — 는 10월과 연말에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테이킹 보상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스테이킹 보상·렌딩 이자·에어드랍은 대여소득으로 분류돼 22%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진 값이며, 202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코인을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붙나요?
스테이킹 보상은 받는 순간 대여소득이 발생합니다.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그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나중에 팔 때 같은 금액이 다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현행 법에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최대 5년 이월공제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연 2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22%가 적용됩니다. 60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제언이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에어드랍으로 받은 미상장 토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받은 날 시가를 정하기 어려워 실무상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 평가 기준은 10월 국세청 고시에서 정리될 예정이므로, 그전까지는 수령 화면과 트랜잭션 해시를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시행이 또 미뤄질 수도 있나요?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2027년 1월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연말 세법 처리 결과에 달려 있으므로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되 변수는 열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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